청약 철회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1. 소비자는 아래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자신의 주문이나 구매한 제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는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디스트리뷰터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디스트리뷰터의 연락처 변경이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약 철회를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디스트리뷰터에게 청약 철회를 하더라도 대금 환불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에 관한 통지는 서면으로 (아래 청약 철회 요청서 첨부)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만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디스트리뷰터는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영업일 기준) 이미 지급받은 제품의 대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만약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소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디스트리뷰터 또는 회사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5. 위 4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6.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디스트리뷰터는 회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에 대한 청약 철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후원수당 및 해당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디스트리뷰터에게 지급된 다른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해당 제품들은 인도일로부터 3개월(90일) 안에 반품되어야 합니다.

7. 반품규정: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디스트리뷰터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반품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구매 시 구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디스트리뷰터가 1개월 경과 2개월 이내에 구매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구매 대금의 5%, 2개월 경과 3개월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 구매 대금의 7%를 공제합니다.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이 경과된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회사는 디스트리뷰터가 반품하는 제품으로 인해 해당 디스트리뷰터 및 상위 스폰서 등이 얻은 모든 이익 (디스트리뷰터와 상위 업라인에게 지급된 수당, 직급인정, 프로모션 등)을 공제 및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더불어 다음 중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디스트리뷰터의 청약 철회 신청을 거부하거나 또는 청약 철회 조건이 완비될 때까지 청약 철회 신청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9. 반품은 직접 한국지사를 방문하여 반품할 제품과 함께 청약 철회 요청서 및 거래명세서(소매영수증)를 함께 제출하여 직접 반품하거나, 고객센터(1522-2610)으로 연락하여 택배 반품할 수 있습니다. 단, 택배로 반품을 요청할 경우, 디스트리뷰터(또는 소비자)는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을 해야 하며, 택배 배송 과정에서 손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10. 사은품이 함께 지급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사은품 및 개별 제품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11. 회사는 제품이 반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법정반환 수수료가 공제된 제품 대금의 환불절차를 진행합니다.

12.

청약 철회 요청서
회원번호 회원 성명
전화번호제품 구매일
구매제품 구매금액
철회사유
청약철회 요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청약 철회 요청 시 본 청약 철회 요청서 작성 후 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고객센터 (1522-2610)